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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재테크

종합소득세 중간납부(예납세액) 11월 대상 납부연장 분납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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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납부(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매년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이미 우편으로 배송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접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하여 대상자 유예기간 분할납부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작년 과세시간에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2022년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는?

올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서 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2년 1분기)
  •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천명, 2793억원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경우

만약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 올해 상반기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실적이 어려워진 경우"는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함

 =>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명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원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사업자의 경우는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 홈택스에서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하면 내 고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경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아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및 폐업한 사업자

□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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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11월 종합소득세 50% 납부

 

□ 중간예납 분납

11월에 납부해야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31일(홬)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금액 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홈택스,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납부 방법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납부
  • 손택스 모바일 납부 방법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국세청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극 개진하면 됩니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명의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키로 하였습니다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년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경북 포항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납부면

 

✔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내년 2월초, 직권 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가 오면 2023년 2.28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 대상인 경우, 분납 기한도 2023.1.31(화)에서 2023.5.2(화)로 자동 연장
  • 2022.  10.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 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까지)

 

✔ 신청에 의한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내 매장인 식당,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체인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일식집, 편의점,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디아,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빵집, 디저트전문점, 과일전문점, 샐러드전문점, 토스트전문점 등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업종에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에납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됨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기는 개인이 하기 복잡하니 대부분 세무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PC로는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으로는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 전자신고 운영기간 : '22. 11. 1 ~ 11. 30일(매일 06시 ~ 24시)
  • 전자납부 운영기간 : '22. 11. 1 ~ 11. 30일(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시 ~ 23: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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